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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 위해 해외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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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 위해 해외 사례 검토"

입력
2022.12.20 19:23
수정
2022.1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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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앞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 문제를 거론했다. 세종=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앞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 문제를 거론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등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를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법 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노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 사례 검토 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 문제는 앞서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1년 예산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지에서 오는 거짓 선동으로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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