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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확정, 주택대출 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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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확정, 주택대출 공제 대상 확대

입력
2022.12.20 17:48
수정
2022.1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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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율 6.99%에서 0.1%p 인상, 첫 7%대
지역가입자 대환대출도 보험료 산정시 공제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7.09%로 확정됐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긴 것이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임차해 거주하던 집을 구입하거나 대환대출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 6.99%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연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랐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책정한 각 부과점수를 합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월보험료가 산출된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 건보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빈틈도 메웠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시행됐는데 소유권 취득일(임차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전후 대출만 공제 대상이었다. 이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만기 연장이나 저금리 갈아타기를 위한 대환대출도 공제가 안 됐다.

개정 시행령은 임차해 살던 집을 구입해 계속 거주하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평가액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 후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가입자 약 3,000명, 대환대출자 약 6,000명이 현재까지 공제를 신청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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