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긴급 자금지원 제도 상설화... 부실 선제 대응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상향...35만→1,500만원 '껑충'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투입,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기 발생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 이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예보) 기금에 설치되고,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로 한정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해졌을 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이를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결 시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해당 기업 시가총액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시가총액 1만 분의 1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35만 원 수준에 그쳤던 5%룰 위반 과징금 금액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분할 결정 이전 주가로 주식을 기업에 팔 수 있게 되면서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는 물적분할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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