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수진작, 국민 휴식권 고려"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휴일법과 시행령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 이유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을 들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후 효과를 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며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도 여당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 원내대표는 "평년 휴일이 15일쯤 나오는데, 내년은 13일"이라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5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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