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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흉기난동' 현장 벗어난 전직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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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흉기난동' 현장 벗어난 전직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22.1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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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앞)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앞)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 처분도 받았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씨를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씨는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피의자 C(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씨 등은 구호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흉기를 휘두른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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