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머리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다른 남성과 동침했다고 의심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사이 전남 여수의 한 숙박 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한 게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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