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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UFO 조사, 수중·우주 이상현상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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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UFO 조사, 수중·우주 이상현상도 대상”

입력
2022.12.19 08:37
수정
2022.12.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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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관측 대상 영역 확대
“UFO, 외계인과 연결 근거는 확보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이 ‘미확인 비행물체’(UFO)의 조사 영역을 하늘뿐 아니라 바다와 우주 등에서 관측된 이상현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널드 몰트리 미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과 숀 커크패트릭 ‘모든 영역의 이상 현상 조사 사무소’(All-domain Anomaly Resolution Office·AARO) 소장은 브리핑을 열어 사무소의 그간 활동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 정부는 ‘미확인 비행현상’을 식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ARO를 지난 7월 국방부 산하에 설립했다.

몰트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UAP가 이제 ‘미확인 이상 현상’(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UAP는 미국 정부가 UFO를 대신해 사용하는 용어다.

그는 UAP는 비행 물체뿐 아니라 잠수하거나 서로 다른 영역을 오가는 물체까지 포함한다며 조사 영역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하늘, 지상, 바다 또는 우주가 됐든 모든 영역의 미확인 현상은 개인의 안전과 작전 보안에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DNI)은 2004년부터 17년간 군용기에서 UAP 144건을 관측했다고 밝혀 관심을 보았다. DNI는 풍선으로 확인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3건은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난해 6월 보고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커크패트릭 소장은 이후 UAP 사례 수백 건을 더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UFO 청문회에서 밝힌 400건을 포함한 수치로 전체 숫자는 당시 보고보다 좀 더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6년 이후 관측 사례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파악하지 못한 과거 사례를 상당수 취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UAP를 외계와 연결할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UAP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외계인의 지구 방문이나 우주선 불시착 등의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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