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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친 태양광 설치 사기단 31명 검거...'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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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친 태양광 설치 사기단 31명 검거...'13명 구속'

입력
2022.1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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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8명 불구속, 계약금 175억원 가로 채
854명 피해, 농가 당 180만원~1억200만원


전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의 농민 수 백여 명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을 내세워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태양광시설 설치 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연락을 취했다. "에너지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령의 농민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해마다 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를 입은 농민만 전국적으로 854명에, 피해 금액도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주로 사기영업 행각에 가담한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농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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