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결국 사망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6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남해군의 한 마을 입구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 B씨를 택시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동창회 모임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8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