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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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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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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학원 교비 등 75억 횡령·배임
대법원, 뇌물수수 4700만원 유죄
횡령 혐의도 52억 상당 유죄 인정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 뉴스1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 뉴스1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관련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4,763만 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IT업체 관계자 2명 등에게서 리스 차량을 받고, 입법 청탁을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의원은 2013~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57억 원 상당에 대한 부분을, 뇌물수수 혐의는 고급 리스차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금액에 대해선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대신 리스차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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