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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회장 배임죄 기소 "증여세 피하려 주식 저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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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회장 배임죄 기소 "증여세 피하려 주식 저가 양도"

입력
2022.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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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노조 파괴 의혹은 계속 수사
SPC그룹 "샤니 주식 매도는 적법 절차 따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파리크라상에 121억 원, 샤니에 58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7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2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돼 매년 8억 원대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허 회장이 급히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를 통해 10년간 74억 원을 절감했다고 봤다.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했고, 밀다원은 사실상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 매출이 총수 일가에 증여되는 구조였다.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는 2008년 3,038원이었고, 직전 연도 평가액은 1,180원으로, 검찰은 해당 주식의 적정가액이 1,595원이라고 봤다. 주식 양도 과정에선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 지분매매를 한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 검찰 기소에 대해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 가치를 산정해 진행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배임죄를 먼저 기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삼립에 7년간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 3명과 파리크라상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측은 '노동조합 파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주 SPC 계열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 등 임직원들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과정에서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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