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당국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판결 존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당국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판결 존중"

입력
2022.12.15 11:30
수정
2022.12.15 13:54
0 0

"내부 통제 제재·제도 개선에 반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5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금융당국은 곧바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 통제 기준 설정ㆍ운영 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권 취업 제한’ 리스크를 일부 덜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