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며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을 일부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병원 불법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