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0:31
수정
2022.12.15 12:43
0 0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뉴스1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며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을 일부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병원 불법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