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현대백화점 등 8곳도 과태료 부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선물받은 수신자에게 타인의 구매내역이 포함된 링크를 잘못 발송해 개인정보 2,583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쇼핑몰업체 더블유컨셉코리아가 과징금 3억6,084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8곳에 대해 과징금 약 3억6,500만 원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은 더블유컨셉코리아 외 화장품업체 매그니프는 침입탐지시스템 운영 소홀로 이용자 7,465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실을 24시간 지나서 통지해 과징금 413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교보문고와 교촌F&B는 각각 구글 질문지와 네이버 설문지 기능으로 이용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보기’를 ‘공개’로 설정해 각각 참여자 131명, 67명의 이름 등을 노출했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마켓은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고객센터에서 타인의 민원 내용으로 잘못된 답변을 보내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36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오류로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대백화점도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해외 구매대행 전문기업 인포스케이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홈쇼핑 업체 TRN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센터 문의 답변의 공개 등록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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