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적용, 직권남용은 불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올해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신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8, 9월 두 차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PTSD를 심하게 겪고 있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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