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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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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2.12.14 16:27
수정
2022.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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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 적용, 직권남용은 불송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올해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신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8, 9월 두 차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PTSD를 심하게 겪고 있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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