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단이탈' 프로배구 조송화, 계약무효 소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단이탈' 프로배구 조송화, 계약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22.12.14 14:40
0 0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서 패소

'무단이탈' 논란으로 IBK기업은행과 여자프로배구 선수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벌인 조송화씨. 연합뉴스

'무단이탈' 논란으로 IBK기업은행과 여자프로배구 선수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벌인 조송화씨.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씨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구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조씨가 선수 계약과 관련한 중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계약 해지 결정을 발표했다.

조씨 측은 건강 악화로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온 것일 뿐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며 "개별적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그러나 "본질은 항명"이라며 관련 녹취록이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IBK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앞서 조씨가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구단의 계약해지 처분은 유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해 12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반영해 조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