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어 본안소송서 패소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씨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구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조씨가 선수 계약과 관련한 중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계약 해지 결정을 발표했다.
조씨 측은 건강 악화로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온 것일 뿐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며 "개별적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그러나 "본질은 항명"이라며 관련 녹취록이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IBK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앞서 조씨가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구단의 계약해지 처분은 유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해 12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반영해 조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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