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개정
정원 50→300명, 자산 10억→30억 원 등 공기업 기준 상향
인천·부산·울산항만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듯
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2,000억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높아진다.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원·수입액·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약 32%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55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정원 50명→300명 △수입액 30억 원→200억 원 △자산 10억 원→30억 원으로 높아진다. 해당 조건에 미치지 않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 임명은 공운법이 아닌, 기관 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8곳으로 줄어든다. 공기업은 36곳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32곳으로 감소한다. 준정부기관도 94곳에서 언론진흥재단·사학연금공단·콘텐츠진흥원 등 38곳이 줄어 56개 기관이 된다. 이전까진 기재부가 이들 130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수행해 경영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도 2배 상향한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총사업비 2,000억 원,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예타가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역량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예타 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평가(10점→20점)는 확대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 조정으로 공공기관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