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속영장… 영장심사 대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검찰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기하던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피의자 A(36)씨가 검찰청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자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 대기 중에 있었으며, A씨의 요구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 5층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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