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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집 앞 생중계 더탐사에 "100m 이내 접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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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집 앞 생중계 더탐사에 "100m 이내 접근 말라"

입력
2022.12.11 14:45
수정
2022.12.11 1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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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 단정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7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7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인 강진구(55)씨에게 한동훈 장관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한 장관 주거지 앞 생중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강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 조치 청구를 받아들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해 서면 경고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구서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 중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더탐사 측의 진술 내용과 그 의도, 피해자(한 장관)와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 측이 올해 8월과 9월 세 차례 한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범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나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기자와 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수사 중이라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 측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을 따라다닌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이들은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올해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꾸며낸 말이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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