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부패방지법, 부정처사후 수뢰, 증거인멸 혐의
뇌물액수 구속영장보다 1억 늘어난 2억4000만 원
33쪽 공소장 이재명 대표와 공모관계는 적시 안해
이재명 "정치검찰 끝없는 때리기… 탈탈 털어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기재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동지'로 표현된 정진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 실장 지위를 이 대표의 '정치적 동지' 또는 '측근'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당 대표 때까지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력과 이 대표가 정 실장을 '정치적 동지'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해 공소장에 반영했다.
정 실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한 '공모 관계'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취했다며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범행 성격을 규정했다.
유동규가 받았던 3억여 원 중 1억 정진상에게
정 실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1억4,000만 원보다 1억 원 늘어났다. 검찰은 2013년 4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수한 3억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 실장에게 건너간 단서를 잡고, 뇌물액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에게서 공사 사업 편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추진한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봤다.
정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남 변호사와 호반건설이 각각 42억 원과 169억 원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 폐기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재명 "정치검찰의 끝없는 때리기"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 측은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저를)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는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돼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은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