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고 있다. 추운 겨울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은 더 크다. 12월 광장과 네거리에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과 ‘구세군 냄비’가 등장한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시민들의 온정은 뜨겁다.
이런 보이는 자선활동도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는 숨은 기부활동과 공익법인의 역할이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다. 기부활동은 건강한 사회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영국 CAF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1년 세계 57위에서 지난해 110위로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기부참여율도 36%에서 22%로 떨어졌다. 공익법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3만7,000개 정도 된다. 종교, 학술,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하다. 특히 기업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업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막고 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기업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속 및 증여세법상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 공익법인 간 M&A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이런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익법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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