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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이이스타젯 배임’… 이스타항공 압수수색

입력
2022.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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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해제 수사 재개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11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8일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태국에 본사를 둔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 수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전 의원 측은 그동안 “두 회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이 전 의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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