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 "공통공약 1호 법안, 뜻깊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 "공통공약 1호 법안, 뜻깊다"

입력
2022.12.08 19:46
수정
2022.12.08 19:49
0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적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청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도입되며,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통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그 밖에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면서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