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부실·늑장 대응'도 적시
서훈 전 실장 측 영장 적시 내용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이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려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무진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한 정황을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행정관 A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행정관 B씨를 통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보라인 '윗선' 명령을 받아 실무진들이 조직적으로 첩보 삭제를 모의한 정황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당일 새벽 첩보를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더기로 삭제한 정황 △1차 관계장관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담당 비서관의 회의 참석을 막은 정황도 서 전 실장의 은폐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 피격을 전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이 올해 9월 22일 오후 5시쯤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을 뿐 아니라, 이씨가 사망한 뒤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도 6시간이나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 전 실장은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이 이씨 피격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은폐하려고 '월북'으로 둔갑시켜 관련 첩보 및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늑장 보고됐다는 검찰 판단 역시 '살아 있으면 건져 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는 북한의 구조 의사를 보고했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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