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결과 범죄구성요건 해당 안돼"
지난 3월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고발 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며 “확진자 등이 투표한 사전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상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이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일반인과 투표 동선을 분리해야 하고, 투표소 내 투표함 1개 원칙에 따라 별도 투표함을 둘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선관위 관계자 조사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노 전 위원장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특정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돼 논란이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선거 직후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노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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