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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민노총·전교조 와해 공작...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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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민노총·전교조 와해 공작...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12.09 0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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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2억6100만 원 책정... "노조 권리 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으로 총 2억6,100만 원을 책정했다. △민주노총 1억 원 △전국교직원노조 7,000만 원 △전국공무원노조 5,000만 원 △금속노조 3,000만 원 △서울교통공사노조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씨에게도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등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14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노조파괴 공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 공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선언한 이번 판결은 현 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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