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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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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입력
2022.1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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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유아교육비 지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 이유
어린이집 지원은 대폭 강화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교육감 고유사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한 지방채가 증가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만 3∼5세 원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 7,600 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 원 가운데 도가 부담한 금액은 올해 59억 원(20%)이다. 지난해는 115억 원 가운데 46억 원(40%)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충남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것이다.

도 교육청에 대한 도 전출금은 2001년 1,009억 원에서 올해 3,877억 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만 6∼17세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31만 명에서 24만명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 분담 지원은 충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도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를 올해 240억 원에서 내년 366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74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13억 원을 들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올해보다 약 37억 원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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