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차로에 정차했고, 이로 인해 화물차가 A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화물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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