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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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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

입력
2022.12.08 11:00
수정
2022.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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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구조 안전성 50%→30%
적정성 검토 의무 규정도 폐지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규제를 풀었다. 안전진단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3대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①구조 안전성 ②주거 환경 ③설비 노후도 ④비용 편익을 통해 A~E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이 중 D, E 등급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구조 안전성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각각 15%, 25%였던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30%까지 높였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중점적으로 따지기보다 주차 대수·층간소음·에너지 효율성(주거환경)과 난방·배수·급수·전기소방설비(설비노후도)를 똑같은 가중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안전진단 판정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안전진단 판정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됐다. 정부는 A~C등급은 유지보수(55점 초과), D등급은 조건부재건축(30점 초과 55점 이하), E등급(30점 이하)은 재건축으로 분류해 조건부재건축은 즉시 재건축 진행이 아닌 시기 조정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점 초과 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인 경우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검토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적정성 검토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조건부재건축을 받으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까진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 진단기관이 진행했던 1차 진단에 대해 적정했는지 검토를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조건부재건축이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단, 민간 진단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공공기관이 민간 기관을 분기별로 교육하고, 정부의 정기적 합동 실태점검도 실시된다.

정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한 시기 조정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곳은 정비구역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광역적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 곧바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단지에도 모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고, 아직 적정성 검토를 끝내지 못한 단지도 바뀐 기준과 범위로 다시 등급을 판정받는다"며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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