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불출석 회유 등 죄책 매우 불량”
진 전 위원장 "속죄하는 마음, 금전 부분 변제하겠다"
10억 원대의 조합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설명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협약 등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노조 지부장의 역할을 수행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 처분권이 있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없이 합의하에 처분했다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노조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 개념을 혼용해가며 해당 급여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회유하거나 불출석을 종용하고 횡령 금액이 10억2,415만원에 이르나 대부분 반환이 안 된 점, 신뢰를 배반당한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벌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금전적인 부분도 변제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산노조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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