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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주권 빠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입력
2022.12.08 00:00
수정
2022.12.08 09:5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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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은 암호자산 규제를 넘은 미래 디지털 가치 전반에 대한 과잉규제, 특정 부처에 비금융자산 규제를 몰아주는 독점규제, 선결되어야 할 공시·발행규제가 빠진 반쪽 규제라는 3대 특징을 갖는다.

암호자산에 관한 규제는 글로벌 경제전쟁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EU 진영 간 입장 차이를 잘 살펴보는 국익 관점에서 도입돼야 한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통화기득권 국가로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체제의 차세대 전략으로써 암호자산(Cryptocurrency)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EU는 암호자산으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관련 산업과 시장을 열어주는 발행·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함께 가상자산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법에 담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CDBC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서 자국 내에 서방 국가의 암호자산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의 법제는 EU를 따라갈 건지, 미국을 따라갈 건지 전략적인 고민과 실행방안을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우리 정부는 암호자산을 사기성 중독물질로 취급하고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NCND)을 취하며 방치해 왔다. 서구 거대 경제권들이 암호자산이 미래 디지털 경제주권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 법제를 적용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만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디지털 자산'은 암호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을 요소로 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법문상 '디지털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이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의 정의와 같은데 사실상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가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수직적 규제체계에 반해 미래에 생성될 디지털 자산 일체에 대한 규제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안이 취급하는 것은 비금융상품이다. 비증권형 암호자산의 속성은 디지털 상품권인데,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긴요한 것은 발행·공시 규제이다. 변동성이 큰 비금융상품은 부동산부터 시작해 금배추까지 다양하다. 이들 비금융상품이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증권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단독 소관이 되는 것은 기존의 산업별 수직적 규제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동일 자산 동일 규제의 원리에 반한다.

비금융 디지털 자산은 정부 부처들이 각자 기존 규제를 적용해 이를 관장하게 하거나, 비금융상품의 불공정거래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게 하면 된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는 반드시 암호화 기술과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해 법안의 도입 이유인 암호자산에 집중된 핀셋규제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불공정거래만이 아니고 발행·공시 규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함도 당연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결제주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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