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참석하려다 막힌 노숙인
"차림새 이유로 부당 대우, 모멸감 느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숙인 건강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행색'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한 노숙인(본보 12월 2일자 보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당사자 노숙인인 로즈마리(활동명)씨와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7일 인권위에 국회 사무처의 안내실 관계자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접수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장과 행색은 개인이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홈리스는 공공장소, 광장, 여러 공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진정 대리인인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회 사무처가 청사 출입을 허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한 것은 홈리스라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진정인을 구별·배제·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이므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가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국회 사무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등 대책마련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진정 당사자인 로즈마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하려는데) 제지를 당해 멈추면서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창피하기도 했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겉 차림새가 누추하다고 해서 그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당한 대우는 국회에서 퇴거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 야학에서 학생회장을 맡는 등 평소 노숙인 차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로즈마리씨는 지난달 30일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그는 출입 절차에 따라 의원회관에서 방문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함께 접수대에 냈으나 "아는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다"며 출입이 보류됐다. 소식을 전해 들은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찾아온 이후에야 의원회관 측에서는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왔기에 확인이 필요했다"며 출입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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