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국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 투입
4개 분야 10개 과제 ‘울산문화도시 사업’ 추진
울산시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1년 선정된 전국 16개 예비 문화도시 가운데 울산과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전북 고창군, 강원 영월군, 경기 의정부시 등 6곳이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5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비전으로 하는 울산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도시전환력, 문화다양성, 문화공공성, 문화협치력 4개 분야로 나눠 전환실험실, 문화도전, 문화숲, 문화창고 등 10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시는 광역·구군 브랜딩 특화사업과 문화도시 거점공간인 문화도시실험센터 조성 등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계획과 민선8기 시정목표를 연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민선8기 문화도시에 대한 행정 의지와 시민, 지역예술단체 등이 합심해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광역 최초 문화도시로서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