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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학교·교회서도 '시위 금지'...소수자 선전 금지법 등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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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학교·교회서도 '시위 금지'...소수자 선전 금지법 등 서명

입력
2022.1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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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크름대교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크름대교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위 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NN, 타스통신, 리아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50여 개의 법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법엔 정부 건물과 대학, 학교, 교회, 공항 및 항구, 철도, 중요 인프라 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전엔 대통령 관저와 법원, 교도소 인근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시위 금지 장소를 더욱 확대했다. 지역 당국은 주제의 역사적, 문화적, 기타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 시위를 추가로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이른바 성소수자(LGBT+)에 대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전파)를 금지하는 반인권적인 법에도 서명했다.

새 법률은 2013년 성소수자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인에게까지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 동성애 관계를 장려하거나 칭송하는 행위, 동성애 성향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거나 '정상'이라고 하는 행위는 러시아에서 불법이다. 소아성애와 성전환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관계 및 선호를 장려하는 모든 사람은 가중처벌된다. 이것을 인터넷, 미디어, 책, 시청각 서비스, 영화, 광고에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LGBT 선전' 행위에 40만 루블(약 830만 원), '성소수자 시위 및 10대들의 성전환 장려 정보'에 최대 20만 루블(약 4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일 경우 각 최대 500만 루블(약 1억 원)과 400만 루블(약 8300만 원)로 액수가 늘어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의 2013년 법에 대해 "차별적이며 동성애 혐오를 유발하고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다"고 2017년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은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영향을 주거나 공중 도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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