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15개월 된 딸 시신을 3년간 숨긴 친부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가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이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씨가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과 친정집, 시댁 등으로 옮겨져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모는 이 같은 혐의 외에도 딸이 숨진 이후 400만 원에 상당의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서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제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최근 발견된 아이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패로 인해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게 결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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