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학생 상대로 폭언·막말… 등교 거부 사태도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 A씨(5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청소 지도 과정에서 5학년 학생 12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XX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침해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를 항의 방문하자, A씨는 재차 5학년 교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A씨에게 막말을 들은 일부 학생은 당일 정신적 충격으로 조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5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를 거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자제 조사를 벌여 A씨를 직위해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40여 일간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5학년 12명 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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