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구속기소
돌도 안 된 아들을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5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결핍 상태인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9개월인 B군은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됐으며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뇌손상을 입었다. B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 확인한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에서 B군은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를 기록했지만, 3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감소했다.
당초 A씨는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B군이 먹던 분유를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판 사실을 파악했다. 또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다섯 차례나 건너뛴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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