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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미복귀 시멘트 운송 종사자, 연내 행정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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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미복귀 시멘트 운송 종사자, 연내 행정처분할 것"

입력
2022.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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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현장 조사
"조합원 복귀" vs "비조합원 복귀"
시멘트 출하 평시 대비 83% 회복
민주노총 건설노조 5일부터 동조파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 종사자의 업무 복귀 현황을 5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운송사 33곳을 대상으로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운송사 11곳에 대해서는 운송 거부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국토부가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 수신이 확인된 191명과 주소를 몰라 문자로 보낸 264명 등 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2일 명령서 전달을 완료해 이미 복귀 시한인 4일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업무 재개 거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5, 6일 중으로 조사한 뒤 지자체에 (대상자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연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1차 불응 적발시 30일 운송 자격 정지, 2차 적발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지자체에 소명할 기회가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효과로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김 실장은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3%까지 올라 조합원 상당수가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본다"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도 있고, 자영업자인 만큼 생업에 복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비조합원이 많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이 복귀하고 있고, 조합원이 복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이날부터 동조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전 부산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더해 건설 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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