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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임금체불 해결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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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임금체불 해결 팔 걷었다

입력
2022.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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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검사실 운영…피해 회복 적극 나서
6개월간 75명 분 총 4억2000만원 해결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초 대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은 4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고소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는 대구지검의 적극적인 수사 덕분에 체불액 1,800만 원 가운데 1,400만 원을 일시에 받았다. 나머지 400만 원은 100만 원씩 매달 지급받게 됐다.

대구지검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섰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했다. 전담 검사실은 체불액 산정은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청산에 소홀한 사업주에게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올 7월부터 이날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75명이 총 4억2,0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전담 검사실은 우선 노동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체불 임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또 감정적 다툼이 분쟁이 된 사업체에는 검사가 직접 사업주나 근로자를 만나 적극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검찰은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사업주에게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펼쳤다.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을 불문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까지 했다. 최근 1년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업주는 43명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된 사례에는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업주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각종 질문과 요청사항을 한국어로 서면화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수 차례 면담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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