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안전진단제도 개선안 발표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구조 안전성 기준 50%→30%
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표 이후 곧바로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책 내용은 거의 마련됐고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늦어도 내주 대책 발표가 이뤄진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린다. 정부는 앞서 분양가상한제와 재초환 개선안을 차례로 내놨고, 이번에 마지막 남은 규제를 걷어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 D, 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 같은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①구조 안전성 ②주거 환경 ③설비 노후도 ④비용 편익을 따져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D등급을 받은 단지는 추가로 공공기관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도록 했다.
이는 시장에서 상당한 역효과를 일으켰다.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 각종 시설이 낡아 재건축이 시급해도 건물이 튼튼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첫 관문부터 막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새 규제 시행 이후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안전진단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해도,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배경이다.
건물 튼튼해도 재건축 길 열린다
정부는 구조 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추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에게 최대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2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건물 자체엔 문제가 없어도 설비 노후도가 심해 주거 환경이 나쁜 단지도 얼마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안전진단 마지막 관문인 2차 정밀 안전진단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시장 침체가 심해 재건축시장이 바로 활성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적기로 판단한 배경이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규칙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이후 곧바로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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