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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서 대형 밍크고래 잇따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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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서 대형 밍크고래 잇따라 발견

입력
2022.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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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항 앞바다서 그물에 걸려 죽어
지난달 경주 앞바다서도 혼획 발견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양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대형 밍크고래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양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대형 밍크고래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6m가 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주 앞바다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약 11㎞ 해상에서 8톤급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약 6m, 둘레 약 3.15m 수컷 고래였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직후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1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0일에는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쪽 약 7㎞ 해상에서 8톤급 통발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길이 5.6m, 둘레 3.5m의 수컷 밍크고래가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도 수협에서 1억1,250만 원에 거래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를 개정해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어업인이 발견하면 해경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악용 사례가 늘자 금지했다. 그러나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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