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3년 6개월·부인 3년 선고
법원, 부동산 2000㎡ 몰수 명령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인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부를 모두 법정구속하고, B씨 명의의 밭 2,000㎡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부부는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두 사람은 당시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부부는 또 부인 B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부부는 해당 사업이 이미 소문이 나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맹 부장판사는 구체적·직접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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