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발령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변경
제네릭→복제약 변경은 고시서 제외
MRI(자기공명영상)와 CT(컴퓨터 단층 촬영)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가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다만 당초 보건당국이 명칭 변경을 예고했던 제네릭(동일성분 의약품)은 업계 반발로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바뀌는 용어는 총 10가지다.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당초 고시안 행정예고에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돌봄관리자로 바꾸는 안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반발하면서 두 용어 모두 최종고시에서 빠졌다.
특히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반발이 컸다. 자칫 '짝퉁약' 또는 '카피약'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수의 의약단체가 제네릭 명칭을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관련업계가 지적한 점, 돌봄 관리자라는 단어가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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