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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휘 책임·정보 은폐' 우선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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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휘 책임·정보 은폐' 우선 타깃

입력
2022.12.01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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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등 경찰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신청
5일 영장심사…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소방, 용산구 등 주요 피의자 2차 대상 유력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4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4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 및 정보 은폐를 가장 심각한 과실로 봤다.

첫 신병확보 모두 경찰... '셀프 수사' 의식?

특수본은 이날 이 총경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5일 열린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총경은 어느 정도 구속수사 필요성이 예견됐다.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까지 급박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무전기록 등을 토대로 늑장 대응한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 총경이 당일 오후 10시 35분 상황을 처음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송 경정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렸을 뿐, 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수본은 정보보고서 삭제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을 첫 영장 신청 명단에 포함시킬 만큼, 사후 은폐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된 박 경무관은 참사 후 서울 31개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김 경정은 부하 직원을 시켜 핼러윈 인파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없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향후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무실 근무 관례" 류미진, 보강 수사 필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궁금증은 특수본 출범과 동시에 이 총경과 맨 처음 입건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1차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그는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일하며 개인 사무실에 머무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사무실 근무가 ‘관례’라는 류 총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그간 쏟아진 ‘셀프 수사’ 비판을 의식한 듯 1차 신병 확보 목록에 전부 경찰을 올렸다. 물론 추가 영장 신청은 기정사실이다. 지금까지 경찰ㆍ소방ㆍ행정을 망라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만 17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일 오후 10시 30분 현장에 도착하고도 오후 11시 8분에서야 지휘권을 선언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제때 구조활동을 지휘했으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사전 안전관리계획 마련을 소홀히 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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