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장폐색 환자에 장 정결제 투여해 사망
하급심 "주치의는 물론 지도·감독 의사도 유죄"
대법 "고도의 의학적 지시 필요 없어" 파기환송
의료행위 권한을 위임받은 주치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병원 의사 A씨와 2년 차 전공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의심 환자 C(사망 당시 82세)씨의 진료를 맡게 됐다. 복부 엑스레이 등을 실시한 결과, C씨에게 대장 종양과 장폐색(소장 또는 대장 일부가 막혀 음식물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에 의한 소장 확장 증세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고, B씨는 A씨 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C씨는 장 정결제 투여 하루 만에 대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료진이 ①장폐색 환자에게 쓰지 말아야 할 장 정결제를 투여했고 ②약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가 사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도 B씨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부분적인 장폐색만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며 "부작용으로 인한 천공 발생 빈도가 낮아 설명 의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없다"며 맞섰다.
하급심은 두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 투약 전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가, 투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료진이 장 정결제 투여의 부작용 등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C씨의 건강상태 등을 봤을 때 대장 내시경보다 나은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까지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지위에 있지만 전문 의료인으로서 처방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장 정결을 시행하는 방법이 구체적 지시를 할 정도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정결제 처방과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은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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