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5개월 만 최대 성과
20명 기소... 마약사범·조폭 가담 실태 확인
피해금 세탁 시 '가상화폐' 활용 신종 수법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사기 일당 30명을 붙잡아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전화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사팀이 꾸려진 후 최대 성과다.
합수단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폭력조직 두목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A(35), B(37)씨는 기소중지 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대규모 마약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국내 및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그간 드러나지 않은 조직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출범했다.
A, B씨와 국내 총책 C(39)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을 속여 약 9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대포통장 유통과 현금 수거 등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C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약사범 5명을 함께 입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알선한 부산 폭력조직 두목과 그에게 대포폰 유심을 제공한 또 다른 폭력단체 행동대원도 검거했다. 합수단은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들이 단시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눈독을 들이는 실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돈세탁을 거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새 수사 기법도 개발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 5개의 최종 인출계좌를 특정하려면 적어도 3차례 계좌추적 영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지급정지를 의뢰할 경우 피해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이 직전 이체내역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급정지 서류를 확보했다. 한 번의 계좌추적 영장으로 피해금 은닉ㆍ세탁에 쓰인 모든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금을 세탁할 때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신종 수법도 공개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가로챈 약 2,000만 원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송금하는 방식을 썼다. 김 단장은 “위조 신분증으로 코인을 송금한 탓에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바이낸스 측이 전자지갑 정보 제공에 협조한 덕에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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