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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협의회 "균형발전 특별법, 신속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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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협의회 "균형발전 특별법, 신속한 처리를"

입력
2022.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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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에서 공동회장단 회의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심민 전북 임실군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표회장),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학영 협의회 정책협력국장. 협의회 제공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심민 전북 임실군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표회장),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학영 협의회 정책협력국장.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30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 10만 명 미만 단체장 복수직급제 추진 등 단체장의 인사 자율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에 광역 시도가 파견하는 부단체장은 직급이 4급으로 고정되면서 조직을 통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선 민선 8기 지향점도 정해졌다. 회장단은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유독 균형발전을 강조한 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했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 및 처리 외에도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권한 이양,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적을 떠나 15명의 회장단과 군수 대표 3명이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체했다간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전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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