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장자 규정한 국립묘지법 합헌 판단
"재혼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기준"
반대 의견 "재혼으로 과거 조력 소멸 안 돼"
재혼한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합장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이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재혼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자에게 조력한 기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헌재는 국립묘지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5조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5조 3항 1호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도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될 수 없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한국전쟁 전사자 A씨의 자녀로, A씨는 1951년 사망했다. 부인 B씨는 1962년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자녀는 어머니 B씨가 아버지 A씨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길 원했다. 하지만 국립묘지법에 따라 B씨가 재혼한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장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재혼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혼한 배우자와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했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해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했다"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혼한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전쟁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면 안장 대상자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이룬 기여는 재혼을 이유로 소급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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