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120여 회 보내고, 17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협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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