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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2월 4일 재수감... 검찰, 형집행정지 추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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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2월 4일 재수감... 검찰, 형집행정지 추가 연장 불허

입력
2022.11.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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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18일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18일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개최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연장 불가 의결을 존중해, 정 전 교수에 대한 추가 형집행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치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한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뒤 치료를 받다가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추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과에 따라 12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추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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